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법시행령]골드뱅킹·실버뱅킹도 배당소득 과세한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세법시행령]골드뱅킹·실버뱅킹도 배당소득 과세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완화된다. 골드뱅킹·실버뱅킹도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 등 다양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포함됐다.
일단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는 월 급여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공장·광산 근로자나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들의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했는데, 이 기준을 180만원까지 올린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비과세 한도는 종전대로 연간 240만원이다.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금·은 통장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배당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제외한 주가 외 기타자산연계증권(DLS), 상장지수증권(ETN)과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결합증권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골드·실버뱅킹도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단 ELW는 제외된다.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의 양도·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필요경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 이후 60%까지 하락하게 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추가하되,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은 기존 5억~20억원 이상에서 5억~1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기존에는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사전증여 꼼수도 차단한다. 기존에는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지만, 사전증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에서 배제키로 했다.

주식 대주주 범위도 확대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보고 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 또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단계별로 확대된다.

코스닥 시장은 현행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에서 2021년 4월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코넥스 시장은 현행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에서 2021년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장장주식도 대주주 범위가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비과세 소액주주 범위는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하의 주주이며, 2021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탄력세율이 5%에서 10%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 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키로 했는데, 일부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고, 의무발급 기간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로 변경한다. 또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거짓제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가 거주자별 300만원·법인별 5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건별로 3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25%에서 5%로 확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