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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PC개봉'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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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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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 조사와 관련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의 컴퓨터를 무단 열람해 복사 및 분석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주 의원은 당시 추가조사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영장없이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확인한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일부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추가조사위를 꾸려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법관들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추가 조사위는 해당 컴퓨터가 법원 소유의 공용컴퓨터인 만큼 별도의 영장절차 없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컴퓨터를 사용해 온 당사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조만간 주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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