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금보령 기자] 김지형 전 대법관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원광대를 졸업했다. 제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하고 1981년부터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오히려 자신이 과거 판결에 늘 조심스럽다. 2012년 한 대학 강연에서는 ‘나중에 내 재판기록을 살펴보니 대단히 부끄러웠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현직 법관 시절 근로기준법 해설서 등 각종 노동관련 서적을 편찬하는 등 법관으로는 드물게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야 한다는 판결은 법원의 시각을 바꾼 주요판례로 꼽힌다.
대법관 시절에는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이홍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보수성향 일색의 대법원에서 비교적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유명하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소수의견은 비록 법정의견(다수의견)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주목해야 할 판례로 꼽힌다.
2011년 대법관에서 물러난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대형로펌에 속하는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2013년 노동법연구소 해밀을 창립해 연구소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2014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소송 등을 맡고 있는 공익법인 두루의 대표가 됐다. 2015년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러 우려 속에서도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 내며 박수와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정작 본인은 ‘더 훌륭한 분들이 많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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