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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보증기관과 손잡고 사회·공동체주택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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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금융기관, 보증기관과 손잡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 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10시4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면서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 영역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와 최장 10년의 거주기간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공간)을 설치한 주거 공간으로 입주자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보증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주체에 맞게 보증요건에서 건축 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하기로 했다. 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보증수수료를 0.1%로 인하하고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한다. 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 분할 상환이 원칙이다.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48가구)과 중랑구 신내동 '육아형 공동체주택'(24가구)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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