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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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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 3조의4 제1항을 어긴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또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비용까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고, 송원건설이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여러 부당한 특약을 현장설명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건설은 또 이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 하도급대금 2억8047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특약 설정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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