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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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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의성, 전파가능성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박성중(59·서초을)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쟁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이 (박 의원의) 선거 완주 가능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고의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의 허위주장을 들었다고 진술한 다른 당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통화녹음 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 서초을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여론조사 1위를 했다는 허위주장을 전화로 당원들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이동관 후보가 1위였고 박 의원은 2위에 머물렀다.
이 밖에 지난 해 2~3월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R&D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주장이 담긴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박 의원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삼성R&D연구소 유치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이 일련의 유치활동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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