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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입는 서울 택시기사들…13일부터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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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시비 16억1000만원 투입…내년부터 복장 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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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13일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은 똑같은 옷을 입게 된다. 6년 만의 승무복 부활이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를 입는다고 8일 밝혔다.

총 255개 법인택시회사에서 일하는 3만5000명의 택시기사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승무복을 입어야 한다.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잡고 있다. 개인택시기사의 경우 자율적으로 입으면 된다.

승무복 착용은 계절별로 조금씩 바뀐다. 5월5일부터 9월23일까지 이어지는 하절기에는 지정 와이셔츠를 입어야 한다. 11월7일부터 3월20일까지는 와이셔츠와 함께 조끼를 입어야만 한다. 다만 혹한기인 12월21일부터 2월4일 사이에는 회사에서 지정한 방한복도 입을 수 있다. 간절기에도 와이셔츠는 꼭 입어야 하며, 조끼는 선택에 따라 입거나 입지 않아도 된다.
바지는 정장 형태면 착용 가능하다. 와이셔츠를 세탁 등으로 인해 입지 못할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밝은 색 계열로 대신하면 된다. 이번에 선정된 의상은 255개 법인택시 업체와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택시기사 승무복 착용은 자율로 바뀐 지 6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2011년 11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택시기사 복장은 지정 승무복에서 자율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후 반바지, 슬리퍼, 본인 확인이 어려운 모자 착용 등으로 인해 승객들의 불만족 민원이 이어졌다. 2014년 구성된 택시 노····정 협의체는 택시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정 승무복장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 시비 16억1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 제10조 및 부칙을 개정해 승무복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시 지원을 받아 택시기사 한 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했다. 추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택시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금지복장 및 불량복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택시기사가 복장규정을 어겼을 경우 운송업체는 운행을 정지하거나 1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운행정지 기간은 1차 위반 시 3일, 2차 위반 시 5일이다.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승무복 착용이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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