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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한 죽음]② 고독사 통계·예방 대책 절실…선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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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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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고독사가 중장년층과 더불어 청년층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국내 통계시스템과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독사 집계 기준이 모호한 탓에 무연고사망자 통계를 고독사 통계로 삼고 있다. 무연고사망자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대행해주고 시신을 처리한 것을 말한다. 즉 고독사와 무연고사망자는 비슷한 개념일 뿐 고독사 전체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방자체단체마다 통계 기준이 달라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자체에 전수 조사한 무연고사망자 통계와 보건복지부 통계를 비교한 결과, 지자체의 무연고사망자 누계는 2012년 이후 6년 동안 7565명인 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5175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마다 기초수급대상자의 무연고사망자 포함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자치단체장을 기초수급대상자의 연고자로 보는 해석의 차이로 벌어진 문제다. 무연고사망자로 포함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가족을 대신해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42곳에 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독사에 대한 통계도 없을뿐더러 무연고사망자 통계마저도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1980년대부터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 이들은 고독사를 주관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고립사’로 고치고 경찰이 검시 등을 통해 고립사 여부를 집계한다. 1990년대부터는 정부차원에서 복지 공무원을 포함한 우편·신문배달원, 가스점검원 등이 고독사 징후를 확인하면 신고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2002년에는 독거노인에 친족, 이웃, 담당 의사 등이 기입된 안심 등록 카드를 정비하도록 했다.
프랑스도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다.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시켜 단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노인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한편 지난 8월 정부가 ‘고독사 예방법’을 발의하고 고독사 예방 테스크포스(TF) 설립에 나섰다. 다만 무연고사망 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고독사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고려 사항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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