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11~12월 두 달 간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재거부, 영수증 미발행, 흡연 등이다.
시는 특히 심야에 차고지로 복귀하는 관외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정차, 호객행위, 요금 흥정, 합승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3~5일 운행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를 위해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원역ㆍ망포역ㆍ나혜석거리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단속을 진행한다. 또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수원시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관계자들을 계도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건수는 2298건이다. 이중 '승차거부'가 878건(38.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친절(501건,21.8%) ▲부당요금(331건,14.4%) ▲합승(12건,0.1%) ▲기타(576건,25.1%) 순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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