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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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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11~12월 두 달 간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재거부, 영수증 미발행, 흡연 등이다.

시는 특히 심야에 차고지로 복귀하는 관외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정차, 호객행위, 요금 흥정, 합승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원택시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 복장 단속도 펼친다. 반바지, 트레이닝복, 등산복, 슬리퍼 등 택시기사로서 부적절한 복장이 단속대상이다.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3~5일 운행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를 위해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원역ㆍ망포역ㆍ나혜석거리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단속을 진행한다. 또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수원시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관계자들을 계도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병규 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기사들이 단정한 복장으로 법을 지키며 운행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에 택시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건수는 2298건이다. 이중 '승차거부'가 878건(38.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불친절(501건,21.8%) ▲부당요금(331건,14.4%) ▲합승(12건,0.1%) ▲기타(576건,25.1%) 순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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