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을 받은 가운데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들은 일제히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전원은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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