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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젤Ⅲ 시행…NSFR·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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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바젤Ⅲ 규제'에 맞춰 은행에 중장기유동성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내년 1월부터 바젤Ⅲ 규제가 시행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은행업감독규정의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정안은 바젤 기준에 따라 중장기유동성비율과 레버리지비율 도입을 명시했다.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개정되는 감독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장에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기존에는 여신거래 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업체 대표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은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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