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5년간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구속갱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13일 법원이 밝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와 관련해 주목된다.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금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은 공판절차 개시 후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일본, 독일, 프랑스는 구속기간 제한은 있으나 중죄의 경우 필요시 기간 제한 없이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12일 열렸던 대법원 국감에서 금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 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점은 구속기간 연장에 고려할 사항이냐”고 묻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이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구속연장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