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사·자는 택시·버스
배는 택배, 나머지는 자가용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자동차에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있다. 자동차번호판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지역명과 일련번호를 함께 넣는 방식을 도입한 후 총 4회에 걸쳐 개정했다. 국내에 등록된 차량의 번호판은 두 자리 숫자와 한글 한자리, 숫자 네 개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번호판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893년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한 차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차량에 부착한 것이 시초다. 이후 자동차번호판은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전 세계로 퍼졌다. 우리나라 역시 1904년 오이리 자동차 상회라는 회사가 전국 9개 노선을 허가 받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동차번호판을 쓰기 시작했다.
숫자 외에도 번호판 색상으로도 차량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자가용은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가 쓰여 있다. 외교용 차량은 네이비색 바탕에 흰색 글자가,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쓰여 있다. 임시번호판의 경우 흰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가 사용되고 3mm 적색 사선이 두 개 그려져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전기차만을 위한 번호판이 등장한다. 전기차용 번호판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모양 그림과 EV(Electric Vehicle) 마크가 새겨진다. 연한 청색빛으로 만든 전기차용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태극문양 배경과 홀로그램도 삽입돼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도난이나 분실, 사고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 교체 가능하다. 다만 번호판이 아닌 번호를 바꾸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다. 번호를 바꾸는 경우는 자동차의 명의가 이전될 때만 가능하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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