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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대량판매’ 한시적 허용 등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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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 구매업체가 국내 중소·중견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악화된 중소·중견면세점 경영의 안정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 운영되며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라 중소·중견면세점은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수량 제약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면세점은 입고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물품에 한해서만 대량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이 없어지면서 중소·중견면세점의 재고부담은 줄고 현금 유동성 확보도 비교적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단 대규모 면세점에는 지원방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면세점 업계의 대량판매 현황에서 중소·중견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부작용의 우려가 적은 반면 대기업에 대량판매 허용 기준을 적용할 때는 이들 기업이 자본력과 영업망을 무기로 대량판매 영역을 확장,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관세청은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한 대량판매 허용도 우선은 한시적으로 운영, 차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때 재고물품 제한 폐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중소·중견면세점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방안에는 면세점 영업장소의 이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갱신기간을 포함한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해 면세점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이전신청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은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전 지역의 범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면 중소·중견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과 상권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 경영상 지원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셈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중소·중견면세점의 영업개시일 연장과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 이전을 각각 심의, 업체의 요청을 최종 수용(확정)했다.

이에 따라 탑시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내년 12월 26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부터 면세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또 창원 대동면세점은 기초자치단체 내인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전이 가능해졌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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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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