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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내리고 '휴면보험금' 직접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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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서 실손보험의 보장 항목이 대폭 줄어서다.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은 이르면 12월부터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바꾸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기존 63.4%(2015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70%로 높이는게 목표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의 보장 항목이 적어져 보험사가 준비해야 할 지급보험금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보험료 인하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여화 예정인 항목을 보건당국에서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해 보험료 인하여력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도 돌려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은 지난해 말 기준 총 7조6000억원(947만건)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해까지 가칭 '내보험금 다 찾아' 시스템을 개발해 이를 돌려줄 방침이다.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계약자별로 우편발송 등 안내를 해 보험금을 찾아가라고 전달하는 방식이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12월중으로 개편된다. 국내 연체금리는 6~9%포인트로 미국(3~6%포인트), 독일(2.5%포인트)보다 높은 편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들에게 연체금리 설명의무와 산정방식 공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업권별 협회, 금융사,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연체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요인 개선,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유병력자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추진,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햇살론 도입, 고령층이나 청년층의 금융편의 개선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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