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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맛 캔디 입안 상처 우려"…주의문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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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 섭취·오래 녹여먹을 시 입속 피부 벗겨져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해당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다.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강산성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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