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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외제차 위조 휠’ 유통·판매자 구속…주된 수요층은 ‘튜닝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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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고가 외제 자동차 상표를 위조한 휠과 휠캡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위조 휠 등의 주된 수요자는 튜닝족이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모(55)씨와 이모(54)씨를 구속하고 이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던 자동차 휠과 휠캡 등 3만2000여점의 위조품(시가 300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김 씨는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2월~2016년 11월 위조된 벤츠 자동차 휠 등 8300여점(시가 110억원 상당)을 보관 및 유통했다.
또 박 씨는 2014년 3월~올해 5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자동차 부품 판매점에 위조 휠 2만4000여점(200억원 상당)을 보관하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제조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해 국내로 들여온 후 위조된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반입, 자동차 정비업소와 부품판매점 등에서 제품을 조립하는 방식이다.
또 이들이 판매한 위조 휠의 주된 소비층은 자동차 튜닝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휠 가격이 4개·1세트를 기준으로 70만원~80만원으로 형성돼 정품가(700만원~800만원)의 10% 수준에 불과, 위조품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한 튜닝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허청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위조 상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행위를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김 씨 등으로부터 자동차 휠을 대량으로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54)씨 등 판매업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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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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