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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KAI 임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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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KAI 임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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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회계분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요 증거를 부하 직원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KAI 상무 박모씨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무 분야 임원 박씨는 KAI 회계분식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KAI가 수출 프로젝트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에 납품하는 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는 지난 8일 구속됐다. KAI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임원급 인물이 구속된 것은 공씨가 처음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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