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건설공기업 최초로 '가연성폐기물 재활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가연성폐기물은 건물 철거 중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장판, 샷시, 비닐 등을 지칭하며 대부분 전량 소각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의 일부(20~30%)를 소각이 아닌 재활용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가연성폐기물처리 비용이 연간 30억원일 경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억10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제도 정착, 재활용산업 육성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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