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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무기징역 구형 당사자는 주범 아닌 공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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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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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 구형이 화제다.
검찰이 인천 8살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김양(1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9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양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보호장치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을 적용받는 김 양은 징역 20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또 검찰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를 받는 10대 공범 박모(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인천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의 구형이 다른 것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로
구형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구형을 토대로 '선고'를 해야 형벌이 확정된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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