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송파상운 차고지 부지를 대상으로 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도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송파상운 6개 노선이 운행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23일 첫 차부터 버스를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향후 송파상운에 대해서는 미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면허취소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비차량을 활용하는 등 현재와 같이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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