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 쓰러져 다치고…전선에 걸려 넘어지기도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모(32)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길에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사진 보행로 위에 세워둔 한 가게의 입간판이 김씨의 발 위로 넘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입간판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는데 사고를 당하고 나니 흉기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간판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김씨를 다치게 한 건 알파벳 'A' 모양으로 생긴 접이식 철제 입간판이다. 카페나 음식점 앞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 크기별 무게는 6~11㎏ 정도로 그리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 다들 이를 피하지 않는다. 김씨는 "성인인데도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알려져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도 많은 편이다.
직장인 정모(33)씨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입간판이 멀리 날아가자 가게 주인이 줍기 위해 뛰어가는 것도 봤다"며 "무심코 입간판 옆을 지나가다가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 가끔 무섭다"고 말했다.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는 전선이 외부로 나와 있어 비가 올 때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평소에도 보행자들이 에어라이트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
시와 자치구는 불법 입간판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서울에서만 2015년 3만1261건, 지난해 3만239건의 불법 입간판이 적발됐다.
올해도 비슷할 것이란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적발된 불법 입간판을 수거해도 가게 업주들이 홍보를 위해 또 다른 불법 입간판을 내놓기 때문이다. 김씨를 다치게 한 불법 입간판 또한 사고 이후에도 버젓이 가게 앞에 놓여 있으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게마다 불법 입간판을 안 내놓은 곳이 없다. 24시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입간판을 줄이고자 과태료를 지금보다 더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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