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만화로 제작됐다.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생긴다고 판단해 이번 만화책을 준비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홈페이지나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로 볼 수 있다.
건축물 생애주기별로 나눠 관련 정보를 담았다. 허가(신고)부터 착공, 사용승인을 비롯해 유지관리ㆍ철거까지 각 행정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절차를 설명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현황도 담겼다. 일반인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전하는 사례를 생활밀착형으로 구분해 실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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