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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형사부 근무 경력 짧으면 부장검사 승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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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제도 대대적 개편
1·2심 재판 무죄 선고되면 검사과의 검증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부는 1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인사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7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나온 인사 원칙도 반영됐다.
새 인사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는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검사 재직 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부장검사 승진이 제한된다. 또한 일선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가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을 받기도 어려워진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형사부는 검찰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사부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부와 법무부 파견 검사 수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새 제도를 내년부터 적용하고, 이와 동시에 일선 형사부 역량을 강화하나가기로 했다.
또한, 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대법원 선고 이전이라도 1,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로부터 검사의 과오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평정 결과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경중에 따라 인사에도 반영된다.

이 또한 문 총장이 지난 8일 발언한 과거 잘못된 사건 처리 사과와 무관치 않다. 문 총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계획과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점검 받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외압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검찰의 자체 개혁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던 검사에 대한 복무평가 결과를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스스로의 업무 역량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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