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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안내 부족하단 청각장애인 요구 돈때문에 묵살한 코레일…인권위,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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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KTX 정차역 음성안내 2회, 문자안내 1회는 청각장애인 차별대우 해당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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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고속철도(KTX) 정차역에 관한 음성안내는 2회 내보내면서 문자안내는 1회만 제공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KTX 정차역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코레일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로 봤다.

코레일은 현재 정차역에 관한 안내를 음성으로는 도착 3분전과 1분전에 1회씩 총 2회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객차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를 통한 문자안내는 도착 3분전에 1회만 제공하고 있다. 약 40초 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정차역이 문자안내 되는데 혹시라도 청각장애인이 문자안내를 보지 못할 경우 무슨 역에 도착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돈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더 들고,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 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도우미 제도는 부족한 문자안내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코레일을 나무랐다.

또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코레일의 예산 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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