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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절반 '데이트폭력' 경험, 피해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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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 살인 이어져…통제 피해 경험 62.6%
여성가족부·법무부, '스토킹처벌제정위원회' 발족 예정

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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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에 따라 젠더폭력 근절(성·가정·여성보복 폭력) 정책을 수립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피해, 어느 정도 심각한가

22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여성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피해 유형은 통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 분류했는데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도 11.5%에 달했다.
폭력 유형별 피해경험 현황은 통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적 폭력 48.8%, 언어, 정서 및 경제적 폭력 피해자가 45.9%, 신체적 폭력 피해가 18.5% 순이었다.

통제 피해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경우로 응답자의 45.1%가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했다. 거의 매일 확인하는 경우도 17.3%였다. 이어 '옷차림 제한'이 36.9%,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 한 경우가 30.2%,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한 경우가 29.5%였다.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 응답률은 29.4%,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24.6%였다.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고(20.4%),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경험(13.9%)을 한 응답자도 있었으며 '죽이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6.1%)'고 협박하거나 '상대가 쓴 데이트 비용을 내놓으라(5.9%)'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체적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18.5%로 이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팔목이나 내 몸을 힘껏 움켜잡았다'는 경우가 16.1%로 나타났다. 세게 밀치거나(9.8%),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은 적(6.8%)도 있었다.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2.9%) 뼈가 부러지고(0.9%), 기절을 경험(0.6%)한 응답자도 있었다.

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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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처음 시작된 시기를 보면 통제의 경우 사귄 후 1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고 다른 유형은 1~3개월 미만, 신체적 폭력은 6개월~1년 미만에 폭력이 시작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새로운 법 제정으로 피해 막을까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없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때 폐기됐다. 현재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과 구급대원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재발 우려 시 격리와 접근 금지 청구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스토킹처벌제정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보통 데이트폭력은 스토킹으로 시작해서 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1999년 처음 발의되고 이후 8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통과되지 못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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