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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물폭탄' 침수피해 입은 자동차, 보상 못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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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구역 출입제한 스스로 어긴 경우, 중과실로 분류해 보상 못받을수도

16일 오전 290mm이상 내린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청주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290mm이상 내린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청주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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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충북 청주에는 시간당 9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물폭탄'으로 차량 1300여대가 물에 잠겼고,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는 900여 건, 피해액은 88억 원에 달한다. 차량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들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기대되지만, 일부 운행제한구역에 고의로 들어갔다가 침수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침수피해 차량 중 일부는 운행제한구역에 진입했다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들 차량은 서청주 나들목, 탑연삼거리 인근 등 통제되고 있던 도로를 지나려다 물에 잠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침수가 예상 돼 경찰이 길을 막고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집이 근처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제선을 뚫고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침수 차량은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통제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분류돼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운전자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진술, 현장 경찰 및 목격자의 증언, 블랙박스 동영상 등이다. 보험회사 측은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침수 피해 지역의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조사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상예보나 경찰의 통제를 무시했다가 화를 부른 안전불감증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영아 기자 c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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