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조회'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기타조회-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특수채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알지 못해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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