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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소환 가능성 열어둔 檢…"靑문건 작성경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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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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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전 정권의 '국정농단' 문건들과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작성자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경우에 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문건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현재 특검으로부터 전달받은 민정수석실 문건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작성자, 경위, 문건의 내용, 진위여부 이런 것들에 관해 확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최근 발견한 '박근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건은 모두 300여건이며 2013년 3월∼2015년 6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연결되는 '삼성합병' 등과 관련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대응지침'이 적혀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듬해 1월 민정수석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할 지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부른다 안 부른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작성 과정을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정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1361건은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로부터 사본을 넘겨받아 검토중이며 아직 검찰로 넘어오진 않았다.

검찰과 특검팀은 문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현재 진행중인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려낼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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