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근로시간 단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운전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운전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무제한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하라”고 밝혔다.
또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은 이번 광역버스 사고처럼 근무교대 없이 1일 18시간, 연속 3일 근무로 월 300시간을 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현실 때문”이라며 “버스 한 대당 적정인원을 확보하지 않고 무제한적인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버스회사의 이윤논리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공공운수노조는 운전시간 규정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기점·종점·차고지 등에 휴게장소 설치 의무화, 운전자 처벌조항 삭제, 적정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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