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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둔갑"…공정위, 가맹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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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가맹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위장,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본부들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4일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와 관련,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가맹본부들은 병원과 대형마트 등 안정적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가맹희망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계약내용은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웃돈(프리미엄)까지 더해지게 된다. 가맹희망자들은 결국 통상적인 가맹계약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살펴본 후 가맹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가맹계약임을 확인한 후에는 정보공개서를 꼭 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창업하려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자신이 체결할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으므로 위수탁계약에 비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된다.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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