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와 관련,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경우 계약내용은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웃돈(프리미엄)까지 더해지게 된다. 가맹희망자들은 결국 통상적인 가맹계약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살펴본 후 가맹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자신이 체결할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으므로 위수탁계약에 비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된다.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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