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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AEO MRA', 세관 검사율·통관소요시간 33%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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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1분기 한국과 중국 간 세관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이 전년동기 대비 33% 이상 단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관세청은 양국 AEO의 수출입 화물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측정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1일자로 중국 관세당국과의 AEO MRA(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를 전면 시행했다.

또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수입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서류간소화, 세관 연락관 활용 등의 현황을 파악하며 양국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 결과 올해 1분기 국내 AEO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화물의 세관 검사율은 1.97%로 지난해 2.9%보다 33% 줄고 통관 소요시간은 종전 20시간에서 현재 13시간으로 35%가량 단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AEO 기업과 일반 기업의 화물 통관 현황에서 AEO 기업의 통관 시간(13시간)은 일반 기업(38시간)보다 3배 가까이 짧고 검사율은 50%이상 축소(AEO 1.97%·일반 4.19%)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AEO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로 이어진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기도 하다.

AEO는 국내 AEO 화물이 중국세관의 수입 검사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우선통관 제도(검사대상 화물 중 AEO 화물은 일반화물보다 우선한다)’로 통관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가령 대기기간이 통상 1~2주 걸리는 일반화물과 달리 AEO 화물은 즉시 검사 후 통관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중국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우리나라 AEO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4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한 상태로 AEO MRA 체결, 세계 1위 국가로 꼽힌다.

여기에 관세청은 앞으로도 MRA 체결국을 확대하고 관련 내용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세관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가 해외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며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이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도 인정,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의 약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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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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