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침 적용해 화약류 판매·사용현장 대상으로 화약류 저장·취급실태 검사 실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화약류는 화약(추진적 폭발에 사용), 폭약(파괴적 폭발에 사용)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사용하여 만든 공작물)로 구분된다. 화공품에 포함되는 것들의 정확한 명칭을 정리하고 사용되는 위험물 등을 표시해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화약류를 사용하는 데에 제정된 지침의 규제범위를 설정했다. 위험물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이 두 가지 이상 혼합된 경우에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등도 포함됐다.
화약류의 원료물질인 질산염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로 법에 따른 저장·취급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법 규정의 적용 및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화약류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앞으로 업무지침을 적용해 화약류 판매·사용현장을 대상으로 화약류의 저장·취급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엔 경찰의 협조를 통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순경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장난감용 불꽃, 화공약품 등 화약류는 도심 속, 생활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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