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혼합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이자 감소 효과뿐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원금의 10%를 분할상환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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