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남성이 대학생들에게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여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 뒤따라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서 달아났다.
이를 목격한 이 대학 학생 3명이 A씨를 뒤쫓아 붙잡았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체 사진 여러 장이 담겨 있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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