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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심사때 SNS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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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미국 비자신청자는 앞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SNS)계정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심사 과정에서 비자신청자의 5년간 소셜미디어 내역,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행정관리예산국은 지난달 23일 새로운 비자신청 질문서를 승인했다. 이 질문서가 공청회때 공개되자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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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비자심사관에게 비자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물어볼 권리를 부여한다. 이전의 주소, 고용이력, 여행 기록, 소셜미디어 내용 등이 포함된다. 50개 이상의 민간단체들은 이번 검열 절차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절차는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하고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며 "전세계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막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SNS등의 추가적인 정보요구는 비자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행해진다. 비자신청자의 신원이 좀 더 자세히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담당관이 추가로 요청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자신청자가 곤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됐을 때 답변을 거부하면,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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