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날 경향신문의 의혹보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에 따라,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을 고지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제외한 동생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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