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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5·18 관련 사형 판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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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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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민군 운전사, 8명 사상케 해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원하는 헌법재판소 청문회 준비팀이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의 과거 5·18 관련 판결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김 후보자가 과거 군 판사로 근무할 당시 5·18 관련 판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또 군 판사로 근무할 때 ‘군인들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했고,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5·18 당시 광주 31사단 군 검찰관으로 복무하며 대검에 가슴이 찔려 숨진 여인의 시신을 검시했고, ‘중위 김이수’라고 서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헌재 준비팀은 이 중 시민군이 탄 버스를 운전했던 운전사에 대한 사형 선고와 관련해 해명했다. 헌재는 “피고인(운전사)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헌재는 “이후 피고인은 석방됐고, 1995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재심제도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인정돼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1980년 10월24일 1심은 피고인에 대해 ‘버스를 운전하고 경찰저지선을 돌진해 경찰관 박모씨 등 4명을 살해하는 등 광주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소요 및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운전사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의를 부인하고, 강요된 행위 및 심심장애를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돼 1981년 3월31일 형이 확정됐다.

당시 운전사는 1997년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1998년 광주고법은 “피고인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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