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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에 박근혜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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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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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대면조사를 하지 못 한 사실을 언급하고 "뇌물수수의 경위와 개별 면담 상황 등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권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모두 18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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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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