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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습기살균제 업체, 유족에 3억6900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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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습기살균제 업체, 유족에 3억6900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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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퓨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오모 전 대표 역시 지난 1월 1심에서 업무상 과실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세퓨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임씨를 포함해 다른 유족 등 16명은 지난 2014년 8월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원고 대리인에게 추가적인 입증을 촉구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015년 1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도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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