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해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하고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만큼 (정 전 비서관이) 도망칠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심리도 끝났기 때문에 석방된다고 해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으로,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추가로 기소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심리를 이날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낼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