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 희망자 대상 장애인의 날인 20일 점자여권 발급 첫 시행
점자여권은 외교부의 시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20일 첫 시행된다.
여권 발급 대상은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 희망자다.
여권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여권에 점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 신분증 ▲ 여권발급 간이신청서 ▲ 점자여권 발급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 구청 민원여권과에 신청하면 된다. 민원여권과(820-9274)로 연락하면 된다.
김종섭 민원여권과장은“이번 제도가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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