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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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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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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관문으로 일컬어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오후 4시20분께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40분 동안 조사를 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포토라인에 서서 "대통령님(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도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한 차례씩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같은 달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인 지난 달 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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