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동부화재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장기·자동차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 위주인 일반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 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 준다.
임대료 손실 이외에도 고객이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에 가입하면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혹은 파손·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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