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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구속…"미성년자이지만 구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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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이 유괴·살해된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10대 소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A양(17)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B양은 사건발생일인 낮 12시 44분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 "엄마한테 연락해야 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써야겠다"는 말을 하고 사라진 뒤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양의 시신은 발견 당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A양이 사는 아파트 옥상 내 4∼5m 높이의 물탱크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시신은 예리한 흉기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A양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하고 2차례 나눠 옥상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 도구를 실토했다.

앞서 경찰은 B양의 목에서 끈에 의한 삭흔(목 졸린 흔적)을 발견했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도 '끈 종류에 의한 목 졸림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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