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퀄컴이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 지난 15일 소장이 송달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인단을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담은 본안은 법무법인 케이씨엘(변호사 서혜숙 등), 최신법률사무소(변호사 최승재 등)가 맡고, 시정명령 효력정지 소송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변호사 방이엽 등)이 맡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