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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정 지적했더니 상벌위원회 회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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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잘못 한 것 맞다” 인정
상벌위원회 회부는 ‘규정상 징계절차’ 정당
광주시민들 “징계는 갑질…악법 폐기돼야”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시민들의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에서 광주 박동진 선수의 등에 맞은 볼을 제2부심이 핸드볼 파울로 인한 페널티킥을 선언해 FC서울에 한 골을 내줬고 사기가 꺽인 광주는 후반 종료 직전 또 다시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1-2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선수들은 박동진 선수의 손이 아닌 등에 공이 닿았다며 주심에게 강력히 항의했으나 제2부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영옥 단장은 이날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의 실수 하나로 경기의 승패가 바뀌는 상황에 울분이 쌓여 이 자리에 섰다”며 “이런 오심으로 인해 축구계에 팽배해지는 불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연맹 심판위원회는 이틀 뒤인 21일 K리그 클래식-챌린지 3라운드 심판판정 평가회의를 개최해 해당 라운드 경기 심판 판정을 분석·평가하고 오심을 인정, 해당 경기 주심과 부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연맹은 오심을 인정하면서도 기영옥 단장의 기자회견과 항의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연맹은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부정적 표현을 할 수 없다’는 대회요강 33조 13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민 오지훈(42·광주 광산구) 씨는 “연맹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징벌을 준다는 것은 갑질 중에 최고 갑질”이라며 “경기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봤을 때 이것 또한 악법 중 악법 임이 분명하다. 축구팬들이 이해하겠는가”라며 맹비난했다.

광주에서 조기축구회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K(38·광주 서구)씨는 “누굴 위한 연맹인지, 팬들이 없으면 축구도 연맹도 없는 것인데 연맹이 갑질을 하고 있다”며 “화가 머리꼭대기까지 치민다”고 화를 감추지 못했다.

K씨는 이어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오심 판정을 즉각에서 번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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