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순실(구속기소)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하려했던 신문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4일 "(고영태와 최순실)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경우 우리가 신문하려 했던 사항을 준비서면으로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와 최씨를 헌재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이번 사건은 '최씨와 내연 관계였던 고 전 이사 및 그 측근들이 꾸민 일'이라는 주장을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계속해서 출석을 피하면서 증인신문이 번번이 실패해 왔다.
당시 최씨는 불출석사유서에 '지난달 16일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이상 답할 것이 없다'고 적었다.
고 전 이사는 지난달 17일 6차 변론과 같은 달 25일 9차 변론, 이달 9일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