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이날 우려 표명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고발요청권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공익성을 갖춘 경제단체가 기업의 접점에서 법위반사건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근절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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