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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신고 면제 기준 300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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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외환거래시 신고가 면제되는 금액이 3000달러로 상향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수령, 자본거래 신고 예외, 제3자 지급 및 상계 신고 예외의 기준 금액을 현행 건당 미화 2000달러에서 미화 3000달러로 확대한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기관과의 담합이나 허위정보의 생산?유포 등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한다.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2017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분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한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요건을 상법상 회사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전산시설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 연결,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했다.

외국환거래시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미화 3000달러로,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미화 2만달러다.

다만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동일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의 자금을 지급, 수령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외에도 현재 외국환업무에 대해 착오·과실로 인한 위반만 경고로 갈음하며, 경미한 최초 위반인 경우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취소 사유를 위반한 경우도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로 감경할 수 있게 된다.

또 환전영업자는 영업장 및 PC 등을 구비해야 하며, 장부 누락·미보고시에는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정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7월18일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및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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